현 : 취업패스 대표 코치
現) 취업패스 대표코치 前) 국내 TOP 3 서치펌 전무 前) 취업포털 이사 (HR, 취업컨텐츠, 영업, 채용대행, 영업마케팅, 홍보) 前) TOP 포털기업 HR팀 매니저 * 학력 :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* 15년이상 인사 관리 임원으로 재직한 채용&평가 전문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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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