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모집분야 ] | 대기업 / 공기업 / 금융권 취업 전문 코치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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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접수기간 ] | 상시모집 |
[ 필수사항 ] | * 컨설팅 경력 최소 7년이상 지원가능 |
[ 서류제출 ] |
1. 전문지도분야 2. 이력서(대학/석사/박사 등 졸업증명서 포함) & 경력사항 3. 컨설팅이력(면접관활동/취업&인사/강의대학 등) |
[ 접수방법 ] | 이메일 : jobpass11@naver.com |
[ 전형절차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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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적인 수업 배정 및 급여 보장
정성적, 정량적 평가를 통한
우수 코치 선발 및 보상 제도
강의 가능 시간에 따른
탄력적인 수업 일정 조정
경력있는 코치들과의 소통을 통한 학습 정보 및
가르침 노하우 공유
최고 수준의 코치로 성장하기 위한 고품질 교육 콘텐츠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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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